"강제북송 불법"…文정부 안보라인 무더기 기소

입력 2023-02-28 18:14   수정 2023-03-01 00:47

문재인 정부의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의혹을 수사한 검찰이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 등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을 재판에 넘겼다.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의 지위를 갖는 탈북 어민 2명이 귀순 의사를 밝혔는데도 살인 혐의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북한에 강제로 돌려보낸 혐의다.

검찰 관계자는 “탈북 어민들이 살인 혐의 피의자라면 수사와 재판을 통해 법을 집행하는 게 헌법 가치인 법치주의이고,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라며 “명백한 귀순 의사를 밝힌 어민들을 강제 북송한 데 대해 형사책임을 묻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검찰 “국내에서 처벌했어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이준범)는 28일 국가정보원법상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정 전 실장 등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북한 어민들은 2019년 11월 동해상에서 어선으로 남하하다가 해상에서 군에 나포됐다. 나포된 이후 어민들은 대한민국에 귀순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정부는 이틀 만에 합동조사를 종료하고 이들을 북송하기로 결정했다. 탈북 어민들이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했다고 자백했다는 이유에서다. 당시 정부는 “어민들이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인 살인을 저질렀기 때문에 보호 대상이 아니다”고 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탈북 어민도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의 지위를 갖고 있는 만큼 국내에서 적법 절차를 거쳐 처벌하는 대신 강제로 북송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탈북 어민들은 동료 선원들을 살해했다고 자백했고, 국가정보원 합동조사팀은 수사로 전환하려는 의사와 계획이 있었다”며 “범행현장인 선박도 있고 사망한 선장 휴대폰 등도 남아 있어 충분히 유죄 판결을 받아 범죄에 상응하는 형을 선고받아 집행할 수 있었다”고 했다.

검찰은 정 전 실장이 강제 북송을 주도했고, 국정원과 통일부 등이 이에 따라 움직였다고 판단했다. 서 전 원장은 중앙합동정보조사팀의 조사 결과 보고서상 탈북 어민들의 귀순 요청 사실을 삭제하고, 조사가 진행 중인데도 종결된 것처럼 기재하는 등 허위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한 뒤 통일부에 배포하게 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행사)도 받는다. 정 전 실장과 서 전 원장의 공소장엔 강제 북송 방침이 서자 조사를 중단해 조기에 종결하도록 한 혐의도 적시됐다.
“강제 북송 괜찮다면 헌법은 왜 있나”
검찰 수사에 대해 일각에서 “그렇다면 살인자도 받으라는 것이냐”는 반발도 나왔다. 탈북 어민을 받아준다면 북한에서 범죄를 저지른 뒤 귀순하는 이들이 많아질 것이란 주장이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탈북 어민이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라고 한다면 헌법 3조(영토 조항)와 4조(통일 지향)는 왜 있는 것인가”라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우리 수사기관의 역량을 지나치게 무시하는 주장”이라며 “북한에서 범죄를 저질러 한국에 온다면 대부분 제대로 수사해 처벌할 수 있다”고 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이어 강제 북송 사건 혐의자도 재판에 넘겨지면서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에 대한 수사는 종결 수순을 밟고 있다. 검찰은 정 전 실장을 강제 북송의 최종 결정권자로 판단하고, 문재인 전 대통령을 조사하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결과를 종합하면 현 단계에선 최종책임자는 정의용 전 안보실장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재판에선 강제 북송이 위법한지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이날 정 전 실장 변호인은 “검찰의 논리를 북송 과정에서 일련의 사태인 SI(특별취급 기밀정보) 첩보 취득행위, 북한어선 나포행위, 구금을 통한 합동정보조사행위에도 기계적으로 적용한다면 모두 불법행위일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SI 첩보 수집은 국정원법에 관련 규정이 있고 나포나 조사, 임시 보호 등도 모두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있다”며 “변호인의 주장은 사실관계가 잘못됐다”고 반박했다.

최한종 기자 onebel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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